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건강에 취약한 이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의 공기 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기후환경부는 2026년 2월 24일부터 같은 해 4월 6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벽 도장 방식을 규제하는 것이다.
기존에 흔히 사용되던 페인트를 고압으로 분사(스프레이)하는 방식은 공사 중 공기 중에 많은 양의 날림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퍼뜨린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러한 시설에서는 반드시 페인트를 롤러에 묻혀 굴려 바르는 ‘롤러 도장’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기후환경부에 따르면 롤러방식은 분사 방식에 비해 날림먼지 발생량을 절반 이상 줄이고, VOCs 배출량도 약 77% 수준으로 낮춘다. 이로 인해 공사 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거나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벽 도장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한다. 해당 공사를 진행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고, 날림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진식 기후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날림먼지 억제 정책의 일환"이라며,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촘촘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지역의 한 복지관 관계자는 "이용자 대부분이 건강이 취약한 분들인 만큼, 시설 리모델링이나 보수 시 공기 질 관리가 늘 걱정이었다"며, "앞으로는 좀 더 안심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송다은 기자 song.d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