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예약과 취소 반환 절차를 새롭게 바꾼다. 7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새 방법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생겼다.
가장 중요한 변경점은 구장별 입금 계좌번호다. 남구체육회는 올해 4월 진월복합운동장, 효천축구장, 봉선테니스장의 지정계좌를 각각 변경했다. 예약 후 잘못된 계좌로 입금하면 예약이 취소될 수 있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예약 시스템에 등록한 신청자 이름과 입금자 이름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 이름이 다를 경우, 최소한 신청자의 성명이 입금자 정보(예: '홍길동 외 1명')에 포함되어야 예약이 인정된다.
체육시설 이용을 취소하고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할 때도 새로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반환 신청은 예약 시스템에서 먼저 취소한 후에만 가능하다. 반환 신청서는 hwp 파일이 아닌 PDF나 JPG 파일로만 접수해야 하며, 메일 접수일 기준 예약 사용일 당일 이후에 신청하면 반환되지 않는다.
우천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 불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반환 접수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매월 5일과 20일에 일괄 반환된다.
취소 시점에 따른 부분 환불 규정도 있다. 이용일 기준 3일 전 취소 시 100%, 2일 전 50%, 1일 전 30%의 사용료만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설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반환 신청은 이메일(namgusports@gmail.com)로 접수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070-4454-2352로 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시설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명확히 했다"며 "이용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