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1377·02-3219-5807로 전화하세요
광주시교육청이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등) 피해 신고·상담 전담번호를 안내한다.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77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피해접수팀(02-3219-5807)으로 연락하면 된다.
광주시교육청이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등) 피해 신고·상담 전담번호를 안내한다.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77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피해접수팀(02-3219-5807)으로 연락하면 된다.
광주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 접수부터 상담·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 서비스를 시작했다. 광주복지플랫폼 내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 메뉴를 통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피해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복잡했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조기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기술탈취 신문고에 출범 한 달 만에 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기술침해·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분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고 조사·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URL이 포함된 지원금 안내 문자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클릭하지 말고, 피해 시 경찰청(1394)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해야 한다.
광주 동구청이 장마 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상가에 고정식 차수판(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준다(최대 300만원 지원, 자부담 10%). 침수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 곳이 우선이며, 4월 27일 18시까지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062-608-2844)에 신청하면 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유가·경기 불황 및 플랫폼 피해를 본 동구 소상공인은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광주 북구청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8월 31일까지로 늘렸다. 대상은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소상공인(사업자·자영업자)과 유가 민감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나 대리 결제를 요구하는 사칭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복지관(062-513-0977)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보았을 경우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광주 서구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8월 31일까지로 늘렸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유가민감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광주 광산구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까지 홈택스·위택스로 신고해야 하며, 부가세 연장 대상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8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