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광주장복)이 최근 기관명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조된 공문서·명함으로 접근

복지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위조된 공문서나 명함을 사용해 마치 복지관 직원인 것처럼 접근한다. 이후 물품 구매, 대리 결제, 용역 요청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특히 복지관 이름으로 급한 구매나 대납을 지시하는 형태가 보고되고 있다.

광주장복 관계자는 “복지관은 물품구매, 대납, 금전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며 모든 계약과 안내는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된다”며 “복지관을 사칭한 연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심되면 즉시 전화 확인…피해 땐 112 신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 반드시 복지관 공식 대표번호 062-513-0977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 에 신고해야 한다.

복지관 측은 “이용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는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062-513-0977)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