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월 최대 30만원, 대상 15종 확대
광주시가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을 월 **30만원**(기존 20만원), 연 **300만원**(기존 200만원)으로 올렸다. 신고 대상 건축물도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대폭 늘어 아파트·마트·병원·숙박시설 등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할 수 있다.
광주시가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을 월 **30만원**(기존 20만원), 연 **300만원**(기존 200만원)으로 올렸다. 신고 대상 건축물도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대폭 늘어 아파트·마트·병원·숙박시설 등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으로 왜곡한 주장이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지만원 씨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발간해 5·18기념재단 등에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재단은 반복되는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헌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가 여름 호우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 안 불법 점용시설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무단 평상·데크·천막·적치물을 발견하면 120 빛고을콜센터나 안전신문고로 사진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광주시가 하천과 계곡 부지의 불법 점용시설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다. 무단으로 설치한 가건물부터 무허가 영업까지, 사진과 함께 위치를 찍어 신고하면 시 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광주시가 하천·계곡 안 평상·데크·천막 같은 불법시설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특별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로 제보하면 현장 확인 후 정비가 이뤄지고 여름 집중호우 안전사고 예방에도 활용된다.
광주 광산구가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지은 시설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이달 말까지 전 구역을 샅샅이 조사한 뒤,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집중호우 시 피해 확산과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 광산구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전화(062-960-4200)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하면 된다.
광산구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변상금·과태료를 면제받고 철거 기간도 유예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실린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표현에 대해 삭제와 함께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북한군 개입설" 등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역사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
광주 동구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불법주차 가산금을 1배로 통일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혜택을 확대했다.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