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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광주
· 07-04
광주 서구 불법주정차 단속 8월 개편…단속시간 8~20시·기준 15분 완화
광주 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과 주민신고제를 8월 1일부터 바꾼다. 주행형·고정형 카메라 평일 단속시간을 오전 8시~오후 8시로 통일하고, 일부 구간 단속 기준 시간을 5분에서 15분으로 완화한다. 현재 행정예고 기간(~7월 28일)으로, 의견이 있으면 이 기간에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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