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반침하 주의보, 남구 땅 꺼짐 발견 시 10m 떨어져 119 신고
광주 남구가 여름철(6~8월) 우기에 집중 발생하는 지반침하(땅 꺼짐) 사고에 대비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침하나 공동이 의심되면 즉시 10m 이상 거리를 두고 119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여름철(6~8월) 우기에 집중 발생하는 지반침하(땅 꺼짐) 사고에 대비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침하나 공동이 의심되면 즉시 10m 이상 거리를 두고 119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수요일)를 앞두고 광주 북구가 전입신고 시점에 따른 투표소 안내를 내놓았다.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새 주소지 투표소, 5월 13일부터 전입신고했다면 이전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광산구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변상금·과태료를 면제받고 철거 기간도 유예받을 수 있다.
광주 북구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변상금을 면제받고 철거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 광산구가 태국·베트남 국적 이주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지기를 운영한다. 출생·혼인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 통역과 신고서 작성·접수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 광산구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까지 홈택스·위택스로 신고해야 하며, 부가세 연장 대상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8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광주시가 여름 호우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 안 불법 점용시설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무단 평상·데크·천막·적치물을 발견하면 120 빛고을콜센터나 안전신문고로 사진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2026년 3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신규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전국번호판을 발급한다. 관할 기호가 사라지고 크기는 210㎜ × 115㎜에서 210㎜ × 150㎜로 커지며, 색상은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랏빛 검은색 문자로 바뀐다.
광주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봄철 어린 새 구조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섣부른 구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린 까치를 발견하면 최소 반나절은 지켜본 뒤, 다치거나 위험한 경우에만 신고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장마철(6~8월) 지반침하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발견 즉시 접근금지, 10m 이상 거리두기, 119 또는 안전신문고 신고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