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반침하, 남구 행동요령 접근금지·119 신고
광주 남구가 지반침하 집중 발생 시기(6~8월)를 앞두고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발견 즉시 접근 금지, 10m 이상 거리 두기, 119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지반침하 집중 발생 시기(6~8월)를 앞두고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발견 즉시 접근 금지, 10m 이상 거리 두기, 119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지반침하(땅 꺼짐)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우기(6~8월)에 집중 발생하니 접근금지·대피·신고 3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광주 남구가 여름철(6~8월) 우기에 집중 발생하는 지반침하(땅 꺼짐) 사고에 대비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침하나 공동이 의심되면 즉시 10m 이상 거리를 두고 119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광주 남구청이 지반침하(땅 꺼짐)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내했습니다. 장마철(6~8월)에 집중 발생하니 사전에 숙지하고 발견 즉시 119 또는 안전신문고(앱·웹)로 신고해야 합니다.
광주 남구청이 우기철(6~8월) 집중 발생하는 지반침하(땅 꺼짐)에 대비해 시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발견 즉시 10m 이상 떨어져 대피한 뒤 119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우기(6~8월)에 집중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카드뉴스로 제작·안내했다. 발견 시 즉시 119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위험 지역에서 10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피해야 한다.
광주광역시가 6월 8일부터 30일까지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우리동네 빗물받이 정비 신고 이벤트'를 연다. 막힘·덮임 빗물받이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고 응모하면 추첨 35명에게 안전꾸러미를 준다.
광주시가 장마철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동네 빗물받이 정비 신고 이벤트’를 6월 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안전신문고로 막힘·덮임을 신고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신고번호를 등록하면 추첨 35명에게 휴대용 경보기·기피제 등 안전꾸러미가 전달된다.
광산구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차(5월 1일~6월 30일) 또는 2차(9월 1일~10월 31일)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광주 북구에 사는 반려견 주인이라면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