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 광주투표시간 근로자 보장…고용주 안내 의무 5월 27~3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서 사전투표(5월 29~30일)와 본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서 사전투표(5월 29~30일)와 본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군 복무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를 신청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6일(토) 오후 6시까지, 인터넷(정부24) 또는 우편·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광주 동구가 6월 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군인·장애인·입원 환자 등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시민이라면 집에서 투표할 수 있다.
광주 북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과 등재여부 확인 기간을 공고했다. 선거권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이 명부에 올바르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3일 치러집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본투표는 6월 3일이며 주월2동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하세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6월 3일(수) 열린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금)~30일(토)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이 5월 가정의 달과 6월 지방선거일을 맞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투표소가 달라집니다. 5월 12일 이전에 전입신고했다면 새 주소, 5월 13일 이후라면 예전 주소에서 투표해야 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소가 달라집니다. 5월 12일까지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친 분은 새 주소지 투표소에서, 이후 신고한 분은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광주 동구 내 모든 근로자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일(5월 29~30일)이나 선거일에 출근해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이 사실을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