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집중홍보,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
광주광역시는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수·음료 투명페트병만 별도배출 대상이다.
광주광역시는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수·음료 투명페트병만 별도배출 대상이다.
광주 광산구가 이달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없이 자동으로 받고, 본인인증 후 계좌이체·간편결제로 그 자리에서 납부할 수 있다.
광주 남구는 6월부터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내 신고 의무를 본격 시행한다.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됩니다. 금연구역에서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광주 북구에 사는 반려견 주인이라면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광산구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차(5월 1일~6월 30일) 또는 2차(9월 1일~10월 31일)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광주 북구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변상금을 면제받고 철거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동구보건소가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국가인 DR콩고·우간다·남수단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국가를 방문한 사람은 5월 19일부터 대한민국 입국 시 Q-CODE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 북구가 여름 해외여행 시즌을 맞아 입국 시 반입제한 품목을 안내했다. 동물·생고기·녹용·치즈·달걀·생과일·곤충·흙부착 식물 등은 사전 신고 후 검역을 받아야 하며 미신고 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광역시가 자치구별 1곳씩 지정한 '현수막 없는 거리' 5곳에서 오는 4월 20일(월)부터 공공·정당·상업용 모든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무관용 원칙으로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거리 상인·단체는 시행 전 기존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