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배상, 시효 제한 사라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이 개정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폐지됐다. 개정법은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15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제19조의2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소멸시효로 제한받던 권리 구제
그동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됐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결정으로 5·18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했으나, 소멸시효 규정 탓에 실제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기보상자와 앞으로 진행될 8차 보상 예정자도 소멸시효로 청구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5·18민주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