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30일까지 납부

광산구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를 안내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 대상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된다. 7월에는 주택分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세금이, 9월에는 주택分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다양한 납부 방법

납부는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CD·ATM기에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와 지로 사이트,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낼 수 있다. 카드 수납은 ARS(1422-11)로, 계좌이체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번호로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도 낼 수 있다.

위택스 모바일 앱과 금융사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토스 등 간편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해지도 가능하다. 문의는 광산구청 세무1과(062-960-8124~812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