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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렌트·리스 차량도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다자녀 할인 신설

7월 28일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본인 소유 차량에만 적용되던 것이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됐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10~20% 깎아주는 다자녀 할인도 함께 시행된다.

2026-07-23
2026-07-28
2026-07-28 시행

나도 해당될까?

28일부터 렌트·리스 차도 장애인 통행료 감면, 다자녀 할인도 생겨요

7월 28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빌린(렌트·리스) 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깎아줘요. 지금까지는 본인이 산 차만 됐는데, 이제 빌린 차도 돼요. 국가유공자와 5·18 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은 50%를 깎아줘요. 장애인은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돼요. 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집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받아요. 이 할인은 하이패스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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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다자녀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3자녀 이상은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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