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국가가 돕는다
광주 동구가 2026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등 아픈 가족을 홀로 돌보느라 학업이나 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돌봄과 가사, 심리·건강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로, 그동안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중장년을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앞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반을 넓혀 왔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가족돌봄 청(소)년이다. 청년이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가 해당하며,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돌보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 신청 기간: 2026년 8월 24일(월)~9월 23일(화)
- 모집 인원: 10명
- 대상: 만 39세 이하 가족돌봄 청(소)년(자녀 돌봄 제외, 동거 가족 원칙)
어떤 도움을 받나
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뉜다. 기본서비스는 집으로 찾아오는 재가 돌봄과 가사 지원이 중심이며, 이용 유형(A·B·C형)에 따라 특화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청년을 위한 특화서비스에는 식사관리와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휴식지원, 간병교육, 독립생활 지원, 신체건강증진, 여럿이 함께 밥을 먹는 소셜다이닝 등이 담겨 있다. 돌봄 부담으로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청년이 건강과 마음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신청 방법과 서류
-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한다.
- 신청서와 동의서, 신분증, 가족돌봄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 대상자 또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돌봄 제공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기준은 접수처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동구청 통합돌봄과(062-608-2687) 또는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