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첫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광산구가 발달장애인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과 직업훈련, 여가·문화 활동 등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제3자 피해 배상책임을 보장

이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주민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될 예정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광산구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2471명과 자폐성 장애인 441명을 합쳐 2912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1만7484명의 16.7%를 차지한다.

2027년 시행 목표로 현장 의견 수렴

광산구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보장 범위와 가입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송정다누리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문의는 광산구 장애인정책팀(062-960-836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