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데스크가 광주시에서 제출한 2023년 10월 캠페인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사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판정은 해당 자료가 사회부 기사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근거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발행 시점이 2023년 10월로, 보도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시의성을 상실했다. 둘째, 내용이 과거에 종료된 캠페인의 단순 성과 보고에 그쳐, 독자(시민)가 현재 신청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부 이서연 기자는 "저는 광주·전남 지역의 신규 복지 정책이나 시민 참여가 가능한 생생한 사회 정보를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합니다"라며 "이 자료는 시의성과 실용성 측면에서 기사화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행자 안전 증진이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최신 정책이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소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