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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선거 6/3, 근로자 투표 가능…고용주 안내 의무

광주 동구 내 모든 근로자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일(5월 29~30일)이나 선거일에 출근해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이 사실을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05-08

핵심 요약

선거일에 일해도 투표할 수 있어요! 회사에 시간 달라고 요청하세요

제9회 지방선거(6/3)에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5/29~30)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는 5/27~5/31 사이에 이 사실을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거절하면 과태료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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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꿀팁 미리 고용주에게 요청하세요. 선거 당일보다 사전투표(5/29~30)가 더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문의: 동구청 홍보미디어실 062-60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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