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9년 9월 1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으로 넓힌다. 이에 따라 만 6세가 지나면서 수당이 끊겼던 가구도 다시 혜택을 받게 됐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
- 취학 여부는 관계없음
- 아동의 보호자(부모)가 신청. 부모가 없는 경우 실제 양육하는 조부모 등도 가능
얼마나 받나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 원이 입금된다. 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지급한다. 연간 총 1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기존 수급자는 어떻게 되나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당이 중단된 아동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9월부터 자동으로 지급이 재개된다. 다만 신청 당시 주소나 계좌번호가 변경됐다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새로 받으려면 신청해야
만 6세에서 7세 미만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준비할 서류
- 방문 신청 시: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
문의처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