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령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통합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우선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이면서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이들에게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의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연계된다.
서비스에는 방문진료, 치매관리, 방문간호·요양·목욕 서비스 이용 한도 확대, 긴급돌봄, 주거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재택의료센터를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과 스마트 기기 활용 방문건강 관리 등 종합적 지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한 '추진 로드맵'도 공개했다. 로드맵은 ▲도입기(2026-2027) ▲안정기(2028-2029) ▲고도화기(2030-)의 3단계로 구성됐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모든 장애인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비스 종류도 1단계 30종에서 30종이 추가되어 총 6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신청 및 제공 방식이다. 과거에는 병원, 요양, 생활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각 기관에 따로 찾아가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부서에 '통합돌봄'을 한번만 신청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세히 상담하여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한 후,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워 의료부터 일상생활 지원까지 여러 서비스를 한데 묶어 연계해 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및 신청 안내
통합돌봄 서비스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에서 신청과 상담을 받는다.
* 주요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부서명은 지역마다 상이)
* 예시 연락처: 광주 광산구 복지정책과 ☎ 062-607-2123, 서울 강남구 복지정책실 노인장애인과 ☎ 02-3423-5342 (지역별 상세 번호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안내: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검색
* 간편 문의: 지자체별 복지 상담 전화 또는 129 복지상담콜센터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