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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준비 중이라면 휴가급여 받아요···연 6일, 2일은 100%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라면 난임치료 목적으로 연 6일 휴가를 쓸 수 있고, 최초 2일은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안 가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라면 신청 자격이 된다.

2026-04-15
168,420원
2일 유급 상한
통상임금 100%
유급 지원율
상시 신청

나도 해당될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한눈에 보는 숫자

6 일 휴가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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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꿀팁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해요. 휴가를 다 쓴 뒤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건소에 안 가도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 전화 한 통이면 끝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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