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일지 서식을 공유했다. 이번 변경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에 따른 조치로, 자원봉사 실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어떤 서식이 바뀌나?
새롭게 적용되는 서식은 총 3가지다.
- [서식5]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일지(개인용) – 개인 자원봉사자가 사용
- [서식6]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일지(단체용) – 단체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에 사용
- [서식7]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결과보고서 및 초상권사용동의서 – 온라인·재택 등 비대면 봉사활동에 사용
기관에 자체 양식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공개된 규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기존 양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할 수 없다.
실적 등록과 보관, 이렇게 달라진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활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30일이 지난 실적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관리센터는 자원봉사자와 인증관리요원의 서명 또는 도장이 확인된 활동일지 등 증빙 서류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리센터를 통해 관리되지 않은 실적은 인증받을 수 없다.
다운로드 방법
새 서식은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한글 문서)로도 제공된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자원봉사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규정 서식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