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했다. 24일 공포된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신고 대상이 크게 강화됐다.
포상금, 얼마나 오르나
- 신고 1건당 5만원(현금 또는 상품권)은 유지
- 월 상한: 기존 20만원 → 30만원 (50%↑)
- 연 상한: 기존 200만원 → 300만원 (50%↑)
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급한다. 현장 확인 결과 불법행위가 명백할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도 지급 가능하다.
신고 가능한 건축물 15종
기존 7종에서 아파트·문화집회시설·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오피스텔·숙박시설·위락시설·공장·창고·관광휴게시설·복합건축물 등 15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일반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대규모점포(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가 새로 포함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의 신고가 가능해졌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
-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 화재 수신기·전원 차단 또는 임의 조작
- 소화배관·소화약제 미방출 상태 방치
- 소방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 피난시설·방화구획 폐쇄·훼손
- 피난시설 주변 장애물 설치
-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신고 방법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으로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같은 장소·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명이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2명 이상 공동 신고 시에는 대표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익명·가명·타인 명의 도용 신고
- 허위 신고 또는 증거 부족
- 이미 조사 중이거나 처벌·처분이 완료된 사항
- 포상금 목적의 부정·부당 신고
-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소방시설업자 등 직무상 알게 된 경우
광주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식을 높이고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가까운 소방서나 광주광역시 소방본부(062-613-XXXX)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