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을 찾을 수 없거나 주소지에 없어 우편물이 반송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비명령서를 공시송달한다. 공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17일간이다. 공고 기간이 지나면 정비명령서가 해당 소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서구 관계자는 "공고 대상은 총 1대의 건설기계"라며 "정비명령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고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서구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62-360-783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