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전문건설업자의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서구는 13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업체가 새로운 업종(건설 분야)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건설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정식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 절차의 일환이다. 신규 등록을 원하거나 기존 등록 사항에 업종을 추가하려는 업체는 서구 건설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건설 산업의 공정한 경쟁과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광주 서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