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공영주차장 불법주차 가산금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기존에 최대 3배까지 붙던 가산금이 앞으로는 주차요금의 1배로 통일된다.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서다.

누가 혜택을 받나?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시간 무료, 초과 시 주차요금 50% 감면
  • 전통시장·상점가 이용 고객: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구매 영수증이나 무료주차권으로 요금 납부 가능
  • 자전거 이용자: 새로 설치되는 공영주차장에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 공간 확보
  • 공유주차장 제공자: 무료 제공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무엇이 바뀌나?

주요 개정 내용은 이렇다.

불법주차 가산금 1배 통일도주·지정구획 외 주차·주차 외 목적 이용 등 7개 행위에 대해 주차요금 1배의 가산금만 부과한다.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위반 시 3배, 노상무인주차기 미정산 출차 시 2배 등으로 나뉘던 가산금이 일괄 1배로 단순화됐다.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요금 신설무료 공영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장기주차할 경우 별표1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긴급차량·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신설긴급자동차와 순찰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 명문화됐다. 설치 구간과 운영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어떻게 이용하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적용된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자격 증명 증서를 제시하면 되고, 전통시장 고객은 구매 영수증이나 무료주차권을 제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 동구청 홈페이지(동구청→분야별정보→교통→주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동구청 교통행정과(062-608-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