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테니스장,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사용료 반환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렸다.

반환 조건은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천재지변, 시설 고장 등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이 반환된다. 반면, 개인 사유나 우천 예보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기준 기간에 따라 환불률이 달라진다.

개인 사유 취소 시 반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이용 3일 전까지 취소: 100% 환불
- 이용 2일 전까지 취소: 50% 환불
- 이용 1일 전까지 취소: 30% 환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예약시스템에서 취소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남구 체육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해 PDF 또는 JPG 파일로 변환한 뒤, 지정 이메일(namgusports@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반환 신청서와 입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으니 신중히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 당일이나 이후에 접수된 신청은 반환이 불가능하다.

문의: 남구 체육회 (070-4454-2532)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