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하천과 계곡 내 무단 점용 시설을 일제히 조사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광산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 추진된다. 전담팀은 김석웅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5개 부서와 21개 동이 함께 참여해 9월까지 본격적인 정비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과 계곡, 인공 수로(구거) 내 모든 불법 점용 시설이다. 땅을 함부로 파거나 고르는 무단 형질 변경,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 불법 농경지 조성, 계곡 내 무허가 음식점 운영 등이 포함된다.

광산구는 우선 3월 31일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구 내 하천 32개소(129km), 사방시설 31개소, 인공 수로 271km를 모두 점검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특히 집중호우 시 위험한 지역부터 원상복구를 명령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강제 철거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불법 점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휴식처”라며 “불법 점용 시설을 철저히 정비해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