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자원봉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명확화: 자원봉사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공적 활동임을 법적으로 분명히 했다.
  • 자원봉사자 보호 체계 강화 및 관리자 양성 근거 마련: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현장을 체계적으로 이끌 관리자 양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 자원봉사센터 민간주도성 및 지원체계 내실화: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1365 자원봉사센터, VMS 자원봉사센터 등)의 자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결실

특히 이번 개정은 UN이 지정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IVY 2026)’ 를 맞아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원봉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해설자료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정책자료실 홈페이지(www.v1365.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