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주 동의서의 이름은 건축물대장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는 관계(이사장 등)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취약계층 시설(아동·장애인)은 우선 선정되므로 신청 시 시설 유형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년 이내에 이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받은 시설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광주 남구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난방 개선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설당 **최대 1,100만원** 규모로 단열·창호·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며, **5월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나도 해당될까?
겨울에 따뜻하게! 사회복지시설 난방 공사비 최대 1,100만원 지원
겨울철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돕는 사업이에요.
대상: 남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지원 규모: 시설당 최대 1,100만원, 남구는 최대 3곳 선정
지원 내용: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신청 기간: 5월 26일(화)까지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kew.or.kr) 온라인 접수 및 이메일(environment25@korea.kr) 서류 제출
2026-05-26 마감
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건물소유주 동의서의 이름은 건축물대장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는 관계(이사장 등)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취약계층 시설(아동·장애인)은 우선 선정되므로 신청 시 시설 유형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년 이내에 이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받은 시설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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