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동명동 서석교회 앞 도로를 넓히는 사업과 관련해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이번에 편입되는 토지는 21필지, 총 2,878.1㎡이며, 점포·주택 등 건물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누구인가?
편입 대상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주소불명으로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이 공고로 통지를 대신하므로, 해당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조서를 확인해야 한다.

열람 기간 및 장소
- 기간: 2026년 4월 27일 ~ 5월 13일 (16일간)
- 장소: 광주 동구청 건설과 (☎ 062-608-2824)
- 방법: 직접 방문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열람

이의신청 방법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붙임 서식)를 작성해 동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상 절차는 감정평가(3인 평균액)를 거쳐 6월 중 개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의할 점
- 조서에 포함되어도 추후 확인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지며,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개별 통지된다.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면 토지소유자 면적 1/2 이상 + 인원 과반수 동의를 증명해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건설과(062-608-28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