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사업비를 지원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광주광역시에 있는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30개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하며, 접수 상황에 따라 선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무엇을 지원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당 200만 원 (25곳 내외)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당 400만 원 (5곳 내외)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함께 운영해야 한다. 첫째,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다. 둘째, 가족친화 직장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4개 분야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하거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
접수 기간은 오늘(29일)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gjsec.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소사업장의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기업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