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가입할 수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만 신청 가능

얼마나 받을 수 있나월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한다. 기준보수 등급별로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의 지원율이 적용된다. 월 지원금은 등급에 따라 17,939원부터 34,625원까지 받을 수 있다.

5년간 총 지원금은 최소 약 107만 원에서 최대 약 207만 원에 달한다. 1회만 신청하면 최대 5년간 재신청 없이 혜택이 유지되며, 2025년 6월 납부분부터 소급 지원한다.

신청 방법

  • 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12월 31일(수),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소상공인 확인서류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1회 신청으로 최대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77-6119),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