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부담스러운 대출 이자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26일 오후 3시부터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금리인하제도' 신청을 받는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을 실행한 지 1년이 지난 소상공인
  • 대출 신청 당시보다 NCB 개인신용평점이 70점 이상 올랐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된 경우
  • 단,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휴·폐업, 연체·사고·기한이익상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수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엇을 받나

조건을 충족하면 잔여 대출 기간 동안 대출금리를 0.5%p 인하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실행 후 1년(12회차 상환)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면 다음 회차(13회차)부터 만기까지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상환일 당일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되므로, 상환 예정일보다 최소 2영업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

  1.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접속
  2. 로그인 → 대출관리 → 조건변경 → 금리인하 신청
  3. 기업·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신용점수 조회
  4.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신청하기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 제외 조건(대표자 변경, 휴·폐업, 연체 등)에 해당하면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