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소비자는 구입 영수증이 없어도 포장지의 제품명·제조년월일이 일치하면 구입한 업소에서 반품 처리가 가능합니다. 판매자는 판매 중지 후 회수영업자 ㈜조은수산(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16번길 2, 051-231-5566)에 반품하고, 궁금한 점은 회수명령기관인 부산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51-602-6171)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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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긴급회수] 냉동흰다리새우살 450g, 항생제 초과…지금 냉동실 확인하세요
㈜조은수산 '냉동흰다리새우살 450g'(제조일 2025년 10월 13일)에서 항생제 노르플록사신·독시싸이클린이 규격을 초과해 검출돼 식품위생법 제72조에 따라 긴급 회수됩니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바로 구입한 가게에 돌려주시고,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조은수산(051-231-5566)으로 반품하세요.
2026-04-24
정부 회수
회수방법
식품위생법 제72조
법적 근거
D-0
즉시 반품
핵심 요약
긴급회수 냉동흰다리새우살 450g, 항생제 초과 즉시 반품
- 제품명: 냉동흰다리새우살 450g(기타수산물가공품)
- 제조년월일: 2025년 10월 13일
- 회수사유: 노르플록사신·독시싸이클린(항생제) 규격 초과 검출
- 회수영업자: ㈜조은수산(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16번길 2)
한눈에 보는 숫자
450
g 제품
제조일 2025년 10월 13일, ㈜조은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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