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슈퍼 멀티비타민 이뮨부스트'가 있다면 지금 바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업소에 반품해 주세요.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은 4월 17일 건강기능식품 '슈퍼 멀티비타민 이뮨부스트'가 정부 긴급회수 대상에 올랐다고 알렸다. 회수 사유는 '판토텐산 함량 부족'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정부 회수(강제 회수) 조치다.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슈퍼 멀티비타민 이뮨부스트
- 회수 사유: 판토텐산 함량 부족
- 회수 방법: 정부 회수
- 회수 영업자: (주)동도에프앤피
- 영업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9길 6(삼성동, 제이에스타워) 3층 브이600호
소비자·판매자 행동 지침
- 소비자: 구입한 업소에 제품을 되돌려 주세요. 혹은 회수영업자 (주)동도에프앤피(070-4435-9508) 로 직접 연락해도 됩니다.
- 판매자: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세요.
표시사항 주소가 '경기도 부천'으로 되어 있어도 같은 회수 대상
제품 한글표시사항의 영업자 소재지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138번길 30(춘의동, 광성상가아파트), 2층 72호 27실'로 표시된 제품도 동일한 회수 대상이다. 2025년 3월 24일자로 영업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수입된 제품은 구 주소가 그대로 찍혀 있을 수 있다.
이번 회수는 앞서 보도된 '도가니탕 긴급회수'와 제품·사유·영업자가 모두 다른 별도 사안이다. 집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라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해 수입식품 등 긴급회수에 소비자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건강위생과 고지
문의처
- 회수영업자: (주)동도에프앤피 070-4435-9508
- 관할기관: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92
판토텐산 함량 부족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표시사항 위반에 해당해 정부 긴급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상 증상이 의심되면 전문의 상담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