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가 오는 27일(월)까지 헌법개정 국민투표에 참여할 재외국민의 신고·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지난 7일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른 절차다.
신청 대상은 국민투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다.
신청 유형은 국내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나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등록돼 있지 않으면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외투표 홈페이지(https://ova.nec.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8일부터 27일까지다.
동구청 관계자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 절차가 시작됐다”며 “기간 내 신고·신청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재외투표 관련 세부 일정과 투표 방법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