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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국민투표, 해외 체류자 국외부재자 신고 오늘부터···4월 27일 마감

광주 동구청이 헌법개정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를 4월 8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 해외 체류 중 투표하려는 국민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26-04-09
온라인·이메일·서면
신고방법
D-19
4월 27일

나도 해당될까?

헌법개정 국민투표 해외 신고 시작, 4/27 마감

  • 사전투표기간 전 출국하여 투표일 후 귀국 예정인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진행 흐름

신고 시작
신고 마감

4월 27일까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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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꿀팁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우편(bzg0937@korea.kr)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여권사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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