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는 ‘노인 복지’의 시작점이다. 그동안 낸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이 더해지고, 교통비·문화비·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 “늙어서도 일한다”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매달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63세로 앞당긴 1961년생 김정호 씨(가명)는 올해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까지 받기 시작했다. 두 연금을 합쳐 매달 100만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 꽂힌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월 최대 약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합산하면 대부분 월 10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긴다.

지하철 무료, 고궁·미술관도 공짜

‘이동권 보장’의 상징은 수도권 지하철 무임승차다. 송파구에 사는 김대성 씨(67·가명)는 “교통비가 안 드니 집 밖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문화 혜택도 촘촘하다. 경복궁·창덕궁 등 4대 궁과 종묘, 국립현대미술관 상설전시는 만 65세 생일 이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KTX·SRT 30% 할인, 영화도 저렴하게

KTX와 SRT는 평일에 한해 최대 30% 할인된다. 무궁화호는 요일 관계없이 약 30% 할인된다. 주요 멀티플렉스 극장도 경로 할인을 적용한다. 극장별로 할인 폭이 다르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본인부담 30%, 틀니도 지원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30% 만 내면 된다. 틀니는 7년마다 1회 지원된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평생 1회,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통신비 월 1만2,100원 감면, 꼭 챙기세요

이동통신 3사는 만 65세 이상에게 월 최대 1만2,100원의 요금 감면을 제공한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가입한 통신사에 문의하면 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다

모든 혜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 신청이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