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한 번에 1년치 세금을 내면 연 세액의 4.6% 를 깎아준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2026년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 소유자
  • 광산구에 주소를 둔 개인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혜택은 얼마나 되나?연간 자동차세의 4.6% 를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연 세액이 50만 원이라면 2만 3천 원을 아낄 수 있다. 또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이미 낸 세금 중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광산구 세무2과 관계자는 "차량 변동이 생겨도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가상계좌·계좌이체·카드로 납부
  • 전화: ARS 142211로 신청
  • 방문: 가까운 세무서 또는 광산구청 세무2과 방문
  • 지로: 고지서에 표시된 방법으로 납부

광산구 관계자는 "매년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올해는 마감일이 촉박하니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광산구 세무2과 062-960-8169, 8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