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에서 의료분쟁으로 고민하는 환자와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위한 무료 일일상담실이 마련된다.

서구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격월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전문상담가를 초빙해 의료분쟁 상담과 제도 안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상담은 의료사고 피해자(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임직원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의료분쟁 관련 법률·제도 안내, 의료사고 조정 및 중재 신청서 작성 지원, 접수 대행 등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안내자료

운영 일정

  • 1회차: 2026년 5월 22일 (금)
  • 2회차: 2026년 7월 10일 (금)
  • 3회차: 2026년 9월 11일 (금)
  • 4회차: 2026년 11월 13일 (금)

모든 상담은 광주시청사 내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 방법

  • 유선 접수: 광주 서구청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350-4144
  • 사전 예약 없이 당일 방문도 가능하나, 상담 인력이 1~2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선으로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참고 사항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다. 전문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게 조정하며, 전국적으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www.k-medi.or.kr) 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광주 지역 상담은 서구청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지역 문의는 서구청 번호로 하는 것이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