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중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의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규칙은 지난 2025년 12월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권교육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교육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관련 법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및 실제 사례 등이 포함된다.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장 및 그 종사자로 정했다. 교육 운영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