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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광주
· 06-08
광주 하천·계곡 불법시설 시민 신고 6월 30일까지…120·안전신문고
광주시가 하천·계곡 안 평상·데크·천막 같은 불법시설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특별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로 제보하면 현장 확인 후 정비가 이뤄지고 여름 집중호우 안전사고 예방에도 활용된다.
#하천계곡신고
#120빛고을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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