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가보상, 불가항력 분만 사고 산모 중증장애도…의견 접수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최대 1억 5,000만원을 보상하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접수한다.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최대 1억 5,000만원을 보상하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접수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이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오는 4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아동과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 치료를 위한 필수 의료기기·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아동용 전동휠체어 등이 기준금액 범위 내 전액 지원되며, 5월 2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광주 북구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달 23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안에 지원이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이로써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모든 등급의 국가보훈대상자가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4월 6일까지 접수한다.
광주 북구가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북구는 오는 2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 북구가 구립도서관에서 버려지는 책을 시민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으며, 이메일·우편·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광주 동구가 '공인(公印) 조례' 개정안을 내놓고 구민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은 **5월 22일**까지며 서면·팩스·전자우편으로 낼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세 감면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인다.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율은 조례안에 담기며 시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