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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씨슬' 검색 결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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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광주 · 06-07

밀크씨슬 건강기능식품 긴급 회수, 실리마린 함량 부적합 반품

광주광역시청 복지건강국이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밀크씨슬의 긴급 회수를 안내했다.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6년 2월 12일 제조한 밀크씨슬 제품으로, 실리마린 함량 부적합이 사유다. 구입자는 구입처에 반품하고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광주 #밀크씨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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