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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씨슬 건강기능식품 긴급 회수, 실리마린 함량 부적합 반품

광주광역시청 복지건강국이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밀크씨슬의 긴급 회수를 안내했다.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6년 2월 12일 제조한 밀크씨슬 제품으로, 실리마린 함량 부적합이 사유다. 구입자는 구입처에 반품하고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2026-06-07

핵심 요약

광주 시민, '밀크씨슬' 건강기능식품 회수···실리마린 부족, 산 가게에 돌려주세요

광주광역시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른 긴급회수 — 대원헬스케어 2공장 제조 밀크씨슬(제조 2026.2.12, 소비기한 2028.2.11) 실리마린 함량 부적합. 구입자는 구입처 반품, 판매자는 판매 중지·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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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꿀팁 집에 밀크씨슬 있으면 제조일자(2026.2.12)부터 확인. 해당 제품이면 즉시 구입처 반품. 회수 문의는 대전식약청 042-480-8727, 회수 영업자는 대원헬스케어 041-331-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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