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 광주투표시간 근로자 보장…고용주 안내 의무 5월 27~3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서 사전투표(5월 29~30일)와 본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서 사전투표(5월 29~30일)와 본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 동구 내 모든 근로자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일(5월 29~30일)이나 선거일에 출근해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이 사실을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직장맘·직장대디를 대상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무료 노무상담을 상시 운영한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이면 공인노무사 무료 권리구제지원도 받을 수 있다.
광주시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유아부터 양육자, 공무원까지 모두를 위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무료로 운영한다. 11월까지 선착순이며, 교육 희망일 14일 전까지 온라인·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여성장애인연대가 최중증장애인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노동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과 일정 등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최중증장애인은 빠르게 지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 투표하려는 근로자는 사전투표(5월 27~28일)나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 서구가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권리 특별전시 ‘열두 달의 어린이날’을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연다.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서울 상상나라 콘텐츠를 지역 아동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무료 전시다.
광주 서구청이 청각·언어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무료 수어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기관 방문형(3~5회)과 개인 집합형(주2회 10회) 중 선택 가능하며 **5월 19일**·**20일**부터 시작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가 도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전남 IP창업Zone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비 전액 무료이며,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지식재산(IP) 권리화와 사업화 과정을 집중 교육한다.
광주 광산구가 일터에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노동자 법률상담소’를 6월부터 예약제로 상시 운영한다. 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누구나 전화 한 통이면 상담이나 사업장 현장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