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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광주
· 07-23
28일부터 렌트·리스 차량도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다자녀 할인 신설
7월 28일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본인 소유 차량에만 적용되던 것이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됐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10~20% 깎아주는 다자녀 할인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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