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물등록 자진신고, 북구 최대 100만원 과태료 면제
광주 북구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이라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동물병원·북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광주 북구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이라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동물병원·북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광주시가 여름 호우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 안 불법 점용시설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무단 평상·데크·천막·적치물을 발견하면 120 빛고을콜센터나 안전신문고로 사진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광주 남구청이 우기를 앞두고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지반침하 발견 시 접근을 금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장마철을 앞두고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땅 꺼짐 발견 시 최소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즉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광주 남구청이 우기철(6~8월) 지반침하(땅꺼짐) 위험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의심 지역에서는 즉시 접근을 금지하고 119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장마철(6~8월) 지반침하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발견 즉시 접근금지, 10m 이상 거리두기, 119 또는 안전신문고 신고가 핵심이다.
광주 남구청이 우기(6~8월)를 앞두고 지반침하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침하가 의심되면 즉시 해당 지역에서 **10m 이상** 떨어져 대피하고 **119**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우기(6~8월)를 앞두고 지반침하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땅이 꺼지거나 균열·공동이 발견되면 즉시 10m 이상 떨어져 대피하고 119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광주 동구가 관내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진 등록을 받고, 등록 시 호당 최대 2,400만 원의 철거 지원과 수리 지원 사업 안내를 제공한다. 자진 등록 완료 소유자에게는 담당 공무원의 밀착 안내 행정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광주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봄철 어린 새 구조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섣부른 구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린 까치를 발견하면 최소 반나절은 지켜본 뒤, 다치거나 위험한 경우에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