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 광주투표시간 근로자 보장…고용주 안내 의무 5월 27~3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서 사전투표(5월 29~30일)와 본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서 사전투표(5월 29~30일)와 본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 동구 내 모든 근로자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일(5월 29~30일)이나 선거일에 출근해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이 사실을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내국인 고용 의무 없이도 지역특화형비자(F-2-R)를 가진 외국인 인재 1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지원고용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 접수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년간 월 **20~50%** 환급 지원한다. **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포털(seoulsbdc.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 1년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7개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고용인프라 확충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2026년 4월 6일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선정 기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멘토링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광주시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 청년을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에 사는 19~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234만원을 지원하며,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고용유지지원금 수혜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생활안정·자기개발 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자 250명, 기업 20개사 내외 규모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 광산구 소재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 투표하려는 근로자는 사전투표(5월 27~28일)나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라면 난임치료 목적으로 연 6일 휴가를 쓸 수 있고, 최초 2일은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안 가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라면 신청 자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