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 말까지 연장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이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이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광주 서구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을 월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다. 중증 장애인 등 이용자 약 1,2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되며, 4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함께할 직원을 채용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인력과 육아휴직 대체 인력 등 총 3명을 모집하며, 접수는 3월 11일부터 26일까지다.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즉시 폐쇄하고 운영법인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광주 광산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후암원이 조리원 정규직 1명을 채용한다. 만 60세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내달 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 광산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후암원이 생활재활교사 정규직 1명을 모집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면 지원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시작했다. 광주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노인과 고령·중증 장애인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따로 신청해야 했던 의료, 돌봄, 건강관리 등 30종의 서비스를 통합해 한번에 연계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3단계에 걸쳐 점차 대상을 확대하고, 향후 총 60종의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최대 1억 5,000만원을 보상하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접수한다.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아동과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 치료를 위한 필수 의료기기·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아동용 전동휠체어 등이 기준금액 범위 내 전액 지원되며, 5월 2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